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지부 규약
제정
2023년 6월 20일
개정
2023년 6월 20일
개정
2024년 3월 27일(조합,위원장,부위원장 → 지부,지부장,부지부장 명칭 변경)
개정
2024년 6월 27일(부칙 : 제 50조, 51조 신설)
개정
2024년 9월 27일(제42조 징계 2항 직위해제 신설)
개정
2024년 12월 18일(제17조 1항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제 1조(명칭)
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디스플레이 열린지부(이하, “지부”라 약칭함)이라 한다. 영문표기는 "SDCUNION”로 한다.(개정.2024.03.28.)
제 2조(목적)
본 삼성디스플레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지부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업
2.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4. 지부의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업
5. 지부의 재정자립에 관한 사업
6. 산업재해의 예방과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업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조(주된 사무소)
본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내에 둔다.
제 5조(구성)
지부는 (주)삼성디스플레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한다. 다만,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2023.06.20.)
제6조(가입 및 탈퇴)
① 지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가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원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지부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가 정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③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지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 7조(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한 때
2. 해고당한 때.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 때
4. 제명된 때
제 8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투표권득 기준 : 조합 가입일 31일 이상)(개정.2024.03.28.)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임원의 불신임권
3. 발언권 및 의결권
4. 지부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5. 지부의 시설 및 지부에서 행한 사업을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
제 9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규약 및 제 규정 준수의무
2. 의결기관의 결의 준수의무
3. 지부활동에 협력하고 기밀을 유지할 의무
4. 지부의 규율을 준수하고 지부의 명예를 지킬 의무
5. 규약 및 총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다른 조합원을 존중하고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제 10조(조합원 비밀보호)
지부는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 11조(산하조직)
지부는 하부기관으로 지부 및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2조(상급단체)
지부는 필요할 경우 조합원 총회를 거쳐 상급단체에 가입 한다.
제 13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23.06.20.)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④ 지부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중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제 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 및 해임[탄핵], 징계에 관한 사항
3.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쟁의행위결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제 15조(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지부 지부장이 대의원회 지부장이 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23.06.20.)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회의 소집을 의결한 때
④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8. 징계 조합원의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9. 조합비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결정에 관한 사항
12. 기타 주요안건에 관한 사항
제 17조(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노동지부 규약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지부 지부장이 집행위원회 지부장이 된다.
① 집행위원회는 노동지부 규약에서 정한 임원 및 지부장이 임명한 간부로 구성하며, 노동지부 지부장이 집행위원회 지부장이 된다.
(개정.2024.12.18.)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고, 지부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부의 안건을 집행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2.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6. 산하조직의 건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실행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당면한 현안에 관한 사항
제 19조(회의의 성립 및 진행 등)
① 지부의 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조합원·대의원·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대의원·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전항 제1호 및 제2호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제 20조(임원)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1명
3. 사무국장 1명
제 21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으며, 서로 겸직할 수 없다.
1. 지부장
A. 지부을 대표하고 노동지부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B.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C.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D. 사무국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E.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국장
A.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B. 지부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C. 각종 회의를 준비한다.
D. 사무국 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E. 지부장 및 부지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2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유고 되었으나 잔여임기가 9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23조(임원 선거)
① 지부의 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단,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①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9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조(대의원 선거)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계감사는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③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대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실시한다.
④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최초로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개정.2023.06.20)
제 2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지부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부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26조(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나 조합원은 당선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7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8조(조합비)
조합비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 29조(회계)
① 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②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표는 노동지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한다.
제 30조(운영상황 열람요구 등)
지부장은 조합원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31조(감사)
① 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지부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2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지부의 재원 및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지부재정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또는 조합원 및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33조(업무감사)
①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규약위반 여부 등을 감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조합원 3분이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규약위반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업무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업무감사 결과 임원의 규약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임원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대의원회는 감사결과 임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지부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⑥ 임원은 대의원회가 업무집행 정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즉시 업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 34조(단체교섭)
① 지부의 지부장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② 지부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부장은 사용자와 원활하게 교섭하기 위하여 5인의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5조(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원의 의견 수렴 후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한다.
제 36조(노동쟁의)
지부는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 37조(노동쟁의 조정신청)
지부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지부장이 신청한다.
제 38조(쟁의행위의 결의)
1. 지부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지부게시판에 게시하며,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는 쟁의행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제 39조(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
① 지부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3일 전까지 노동지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부장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40조(포상)
지부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 41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등 포상 및 징계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임원은 탄핵될 수 있다.
②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공고가 된 날로부터 해당 임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③ 총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탄핵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임원은 그때로부터 5년간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부결된 경우 그 즉시 권한이 회복된다.
제 42조(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지부 또는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5. 지부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행위를 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권리 정지(최고 1년 이내)
3. 직위 해제(신설.24.09.27)
4. 제명
제 43조(징계의 의결 및 재심)
① 집행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문서로써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그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부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부장은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회는 재심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재심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회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징계처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⑥ 징계처분은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⑦ 징계가 확정되어 6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사면·복권할 수 있다.
제 44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지부가 다음 사항의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1. 임원의 해임 결의 대상자
2. 조합원 징계 중인 자
제 45조(해산사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1. 회사가 폐업한 때
2.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때
제 46조(청산)
① 지부가 제40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지부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제 47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8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제정 당시의 조합원은 이 규약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 이 규약 제정 당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규약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 49조(청원)
1. 조합원이 [청원]등의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여 7일간 참여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가 있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적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2. 모든 투표는 공신력 있는 모바일 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50조(집행위원회 및 대의원 비공식 혜택 거부) (신설.2024.06.27)
1. 집행 위원회 및 대의원은 회사의 비공식 혜택 거부
2. 비공식 혜택 적발 시 집행 위원회 및 대의원 자격 박탈
제 51조(집행위원회 및 대의원, 노사협의회 겸임자 고과 오픈) (신설.2024.06.27)
1. 조합원 및 직원 총 10명이상 실명 요구 시 매년 1월 고과 오픈
2. 실명 요구 장소 (조합원: 조합원 게시판(닉네임), 직원: 세이플러스 게시판)